조전혁 의원 사학법 전부개정안 발의
개방이사제·대학평의원회 폐지가 골자
정관변경·학교해산 관할청 허가로 바꿔
사학 재정지원 강화...외부 감사 의무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실은 17일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私法人性)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심의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화 했다.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모든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재정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 학교 해산에 관한 사항은 ‘교과부 장관 허가’가 아닌 ‘관할청 허가’만 받아도 가능토록 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성폭력 범죄자나 금품수수 행위자, 신체적 폭력행위자 등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기존 법안이 사전규제 위주였다면 전부개정안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또 국민들이 사학비리, 교육비리 전반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교육 관련 범죄 가중처벌 법안’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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