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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총파업 52일만에 일단락
김윤배 총장, 노조대표 20여 시간 마라톤 협상
일부직원 임금인상 합의…노조 "사실상 실패"

52일째 진행됐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의 총파업이 일단락됐다.

청주대는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지청장 주선으로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장백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등 노조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조합 전임자 문제를 비롯한 채용제한, 근무시간 등에 대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양쪽이 모두 한발씩 물러서 별정·계약직 임금 13%와 연봉제 직원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 노조가 요구해 왔던 직무창의력향상비와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카드지급 등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김윤배 총장퇴진을 요구하며 강경대응했던 노조가 이 같은 합의를 한 배경에는 지난 11일 법원의 판결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법원은  “노조가 학교에 내걸은 현수막 등을 떼지 않을 경우 매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파업을 계속할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물게됐다. 이 것이 더 이상 파업을 진행할 수 없게된 이유”라며 “이번 합의는 학교측과 노조간 극적 타결이 아닌 노조의 실패다. 노조가 법원의 판결에 무릎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는 18일부터 업무에 전면 복귀한다. 또한 학교측은 현재까지 제기한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모든 소송과 징계를 취하할 방침이다.

청주대 관계자는 “장기간 파업이 진행되며 학교측과 노조측 모두 학교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마라톤 협상끝에 합의했으며 앞으로는 양측이 상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간 노조가 주장해온 노조활동 등에 대해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며 “업무는 재개하되 총장의 독선적 경영 등 문제제기는 계속 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대 노조는 지난해 9월 30일 탈퇴조합원 노조 재가입 보장과 임금인상, 총장의 민주적 학교 운영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28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2-18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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