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학 졸업생 중 성적 우수자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익위는 최근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해당 시·군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폐지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에 따르면 권익위의 문제 제기에 따라 행안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도립대학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한 지자체는 24곳이다. 충청남도와 10개 시·군을 비롯해 경상북도 5개 시·군, 충청북도와 3개 시·군, 남해·하동·거창 등 3개 시·군이 해당 도립대학 졸업생 28명을 공무원으로 특채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제도 폐지를 권고한 이유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79년과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다. 당시 우수인력이 공무원을 기피하는 성향이 컸던 탓에 인력 확보 차원에서 특채를 했으나,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진 지금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채는 선발 자격을 도립대학 졸업생으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선발 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이나 공직자의 자녀, 지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터져나온 점도 제도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진다.
권익위 측은 “현재는 특채 제도가 없어도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미 사문화됐어야 할 제도”라며 “우수 인재를 특채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도립대학으로 한정짓지 말고 선발 대상 학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각 지자체와 도립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재학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를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적 상황이 변했더라도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 제공의 의미가 크다는 논리다.
해당 도립대학 관계자는 “소외 계층에 공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립대학 출신의 해당 지자체에 대한 충성심, 또는 애향심도 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채된 신규 공무원들의 타 지역 전출률이 46%에 달하는 데 반해 이 제도로 특채된 경우 전출률이 2.7%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폐지보다는 제도를 손질해 존속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학협력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등을 참고해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립대학들이 운영,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