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안이 통과되면 현행 4.9%인 학자금 대출 금리가 3.55%로 낮아질 전망이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채를 발행해 학자금 대출 재원을 조성하는 것. 안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자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과 안정적 대출금 상환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한국장학재단에 예탁할 수 있게 된다. 국고채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을 학자금 대출 계정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두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 금리가 4.9%에서 3.5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4년간 매년 800만 원씩 32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총 1115만 원 가량 줄어든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여타 정책 자금 금리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확 낮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만 정부가 도입·시행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