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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불륜’ 음대 작곡과 교수 해임
7일 징계위 결정...K교수 교수직 박탈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서울대 음대를 시끄럽게 했던 음대 작곡과 K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7일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무처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K교수를 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파면 다음의 징계로, 김 교수는 이에 따라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3년 동안 공직임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24일 K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한 이후 지난 1월 31일과 3월 7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페라·발레·교향악 분야에서 유명 지휘자로 활동 중인 K교수는 그동안 소프라노 P씨와의 불륜 사건으로 서울대 음대를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피해자인 P씨측은 K교수가 처음 만날 날부터 스킨십 등 집요한 구애를 했으며, P씨와 K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P씨가 이혼당하자 “평생 지켜주겠다”며 P씨를 기만한 의혹을 받아왔다.

P씨가 이혼한 후에도 K교수는 지난 5월까지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P씨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자 태도를 돌연 바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그 변호사와 연락하라”고 일방 통보를 했다는 게 P씨 측 주장이다. P씨의 가족들은 이에 대해 서울대 정문 등에서 K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해왔다.

서울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해 12월 24일 K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K교수는 이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낸 상태다. K교수의 가족은 이날 한국대학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서울대 측의 연락은 받지 못했다”면서 “불륜은 있었지만, P씨가 주장하는 것들과 사실이 다르다”면서 향후 P씨와의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K교수와 P씨 사이에는 현재 5건의 민, 형사 소송이 걸려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3-07 오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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