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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해진다
수시 최종 합격 등 응시 사유 정당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과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수능 응시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을 보지못하거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 응시가 필요없어진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수능 응시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 등 이다. 지금까지는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도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 문제 출제·인쇄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번 수능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은 시험시행 비용 부담이 따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수수료 반환에 따라 부족한 시행경부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시험 미 응시자는 매년 전체 지원자의 5~6%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 71만여명 중 4만3000여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3-08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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