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합격을 위해 입학지원서를 허위로 제출, 경쟁률을 조작한 수험생 33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8일 대학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허위지원서를 제출한 뒤 경쟁률을 높여 다른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대학생 김모(20)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에 가담한 김 씨의 친구 등 23명에 대해선 학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3개 사립대에서 진행된 정시모집 특별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지원을 포기하도록 입학 경쟁률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전문계고 출신자 등을 상대로 학과별로 1~2명만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고교 친구나 친·인척 등을 동원, 허위로 지원하게 해 경쟁률이 최고 8대 1까지 올라가도록 했다. 모집정원이 소수인 경우 경쟁률이 높으면 타 학생들이 지원을 꺼린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허위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친구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리는 것은 물론, 인터넷 대입 카페에서 5만 원을 주고 허위 지원자를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씨 등은 자신의 인력을 동원해 허위로 소수전형에 집중 지원해 평균 2~3대 1 정도의 입학경쟁률을 최고 8대1까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외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현금 5만 원을 주고 허위지원자를 매수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3명이 현재까지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지원자의 실명 인증 또는 지원자격 유무 등을 검증해 사전에 무자격자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사전 검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