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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예산서 예결산자문기구의 자문
Q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1항에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 산학협력단회계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의 어떤 위원회에서 자문한다고 변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의 정관에서 정한 예·결산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며,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예·결산자문기구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 개정되었으므로 산학협력단의 정관에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라고 변경·시행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본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3-12 오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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