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서울 음대 교수가 파면을 당한 가운데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서울대 전임 교원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0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서울대 교원은 총 19명이다. 징계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8명 △연구비 부당집행 5명 △직장이탈금지 위반 2명 △품위유지 위반 1명 △성희롱 1명 △금품수수 1명 △사외이사 부당겸직 1명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견책, 5명은 3개월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으나 4명은 1∼2개월의 정직, 1명은 해임 당하는 중징계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전국 국·공립대 교원은 227명으로 경북대 25명, 전북대 22명, 서울대 19명, 전남대 18명, 부산대 15명의 순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74명으로 전체의 32.5%에 달했고, 연구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관련 사유가 28명으로 1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