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1일 대학 전임강사인 김모씨가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학생과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트(♥)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되고, ‘안아 달라’ 등의 문구도 오고 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김 씨는 2009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제자 B씨에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니가 너무 보고 싶다’ 등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같은 문자내용이 적발된 김 씨는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