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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국대 ‘스타시티’ 소송 4년만에 마무리
건국대가 설계변경 공사비 186억여원 지급키로

포스코건설과 건국대가 서울 자양동에 세운 주상복합건물 ‘더 #스타시티’의 공사대금을 놓고 벌인 소송을 4년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1일 포스코건설이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별도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건국대를 상대로 낸 480억원대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8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원가 감정액과 사업수익금 등 양측이 주장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할 때 다음달 30일까지 건국대가 포스코에 186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나머지 청구는 각자 포기하며 더 이상 스타시티 공사와 관련해 서로 어떤 채무도 남기지 않는 걸로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건국대가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더 #스타시티’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건국대의 요청을 받고 설계를 일부 변경했다. 하지만 추가 공사대금과 외장공사 업무비 등 483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350억원이나 추가되는 등 전혀 다른 건물로 건축됐다”며 “건국대는 포스코에 31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건국대는 추가 확정사업수익인 494억원을 내라는 내용의 반소를 청구한 바 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3-21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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