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연합학술동아리인 ‘자본주의연구회’ 초대회장 최 모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 자본주의연구회를 결성하고 이듬해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강령을 채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3명을 체포했으며, 동아리 회원 9명의 자택과 서총련 의장을 지낸 박모씨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적성이 강한 단체를 결성한 것 자체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찬양고무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돼있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 행위를 하면 성립한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생연합은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자본주의연구회가 북한 지령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소설을 쓰며 대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당장 학생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