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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인화공대위 “시행령은 특혜”
각 항목 비판 “법인화법의 파행적 성격 보여줘”
서울대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2일 입법예고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서울대의 법인화가 갖는 파행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각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대위 상임대표인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21일 반대논평을 통해 ‘교과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할 수 있는 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 규모를 1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한 시행령 제9조에 대해 사립대학 법인의 경우 ‘3억 원 미만’으로 제한한 것과 비교하고, “국고지원을 사학보다 많이 받을 서울대 법인에 엄격하지 않고, 특혜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9조 ‘서울대의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조항”이라며 역시 “타 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범대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각 학교의 공무원 정원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20조에 대해서도 “사범대 학장 권한을 모두 총장에게 넘긴 것은 법인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학장은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에 불과할 뿐, 교육과 연구의 독자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17조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제18조 장학·복지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기초학문 육성과 학생 장학사업 활성화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환영할 수도 있지만 억지스러워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인화에 따라 종전 서울대 소속 직원들의 처우를 논한 부칙 제2조 제5항 ‘서울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직원은 2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대다수 직원들이 법인 소속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법인화법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교원은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차별 논쟁이 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3-21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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