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던 ‘자본주의연구회’ 초대회장 최 모씨 등을 22일 전원 석방했다.경찰은 “연행된 대학생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일단 훈방하고 나중에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경찰청 보안국은 ‘자본주의연구회’ 초대회장 최 모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 체포한 바 있다. 이에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한대련 학생 51명은 대공분실에 항의 방문했으며, 전원 연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