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신기술인증기간 최대 10년까지 확대
과기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학기술부는 신기술인증 연장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기술료 사용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기술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품질성능과 제조공정을 평가해 우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신기술인증(NT)'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기술표준원이 시행하고 있다.

종전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의 인증기간은 최대 5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관련기업들이 인증기간내 상용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 시행령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서 징수하는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국제협약에 따라 수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전략기술 수출 승인 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혜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29 오후 12:1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