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2일 총장 선거에 대한 모든 사항을 평의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학칙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로써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당초 학칙에서 총장선거와 관련한 평의원회의 권한을 '총장후보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준에 두었으나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평의원회가 총장선거에 관한 의결권을 포함해 전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로써 오늘(22일) 오후 5시 비공개로 열릴 본회의에서 평의원회는 △총장선거 방식의 간선제 전환 △총장선거에 직원 참여 여부 등 서울대 차기 총장선거를 둘러싼 쟁점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직원들의 총장선거 참여, 간선제 전환 등 구성원 별로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 당일 개정 학칙을 공포했다는 점에서 서울대 민교협과 공무원직장협의회, 노동조합 등 일부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평의원회가 총장선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이번 학칙개정안은 지난 16일 학장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으나 일주일 넘게 공포가 미뤄진 것은 총장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변경되는 것이 서울대 본부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