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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시 전 취업률 등 핵심지표 공시
교과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충원률·취업·교원 현황 등 공시 9월서 앞당겨 져
등록금 산정근거는 4·11월 공시서 2·7월 공시로
교육 수요자들에게 적시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8월로 앞당겨진다. 등록금 산정 근거는 학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4월·11월 공시가 2월·7월로 변경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 이전에 대학의 교육·재정 여건을 파악하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9월에서 8월로 앞당겨 진다. △충원율·재학생수 등 학생현황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전임교원 현황 △결산내역 등 학교·법인 회계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 연구·교육·산학협력사항 등이 8월에 공시되는 것이다.

4월·11월 공시되던 등록금 산정근거는 2월과 7월 공시로 변경됐다.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 등록금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다.

특히 대학의 취업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지표다.

유지취업률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6월 1일자로 취업률을 조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업상태 유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3개월 이후 취업률을 다시 파악, 유지취업률을 산출할 전망이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봉사 역량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운영 현황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도 공시항목에 새로 추가된다.

교과부 교육통계과 권선미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4-05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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