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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없이 이권에만 개입하는 이사회는 퇴진하라”
성신여대 교수평의회, 2달째 천막농성
이사회에 교수임면권이 넘어감에 따라 촉발된 성신여대 학내분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신여대 교수들은 대학 운영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독단적 행정을 일삼는 이사회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3일부터 2달째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신여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사회의 퇴진. 재단전입금은 물론 법정부담금 조차 부담하려 하지 않는 이사회가 직원 및 교원의 임면권 등 이권에 관련된 일에만 간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사회는 현 학내 분란에 대해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평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규하 이사는 전 교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상주 총장은 격렬한 언어와 비속어까지 동원하여…(중략)…교수님들을 선동함으로써 벌써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고 말았다”고 하고 있다.

정헌석 교수평의회장은 "이사회는 현재 총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 농성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상주 총장에게 계속 공격을 가하면 교수들이 전의를 상실해 저절로 농성을 가만둘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우리가 취임 당시 그렇게 반대했던 총장을 지금 ‘비판적’으로나마 지지하고 있는 이유를 이사회는 모르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그렇게나 반대했던 이상주 총장마저 이번 정관개정에 반대하고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이사회가 대학 행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지난해 3월 이상주 총장이 직원임면과 관련, 이사회가 지나친 간섭을 해오자 사의를 표명하고 3주간 출근하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직원임면권을 재단이 가지고 있어 직원들마저 모두 재단이사회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 행정에 많은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교수평의회의 주장이다.

김도형 교수(컴퓨터정보학)는 "총장은 교수평의회라는 견제기구가 있을 뿐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도 있다"며 "현행 사학법에서 이사회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엔 누가 견제할 수 있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성신여대 재단이사회와 교수평의회의 마찰은 비단 '교수임면권'을 놓고 벌이는 '철밥통' 싸움만은 아니다. 이미 지난 1999년과 2003년 총장선임을 둘러싸고 이미 두 차례나 학내분규가 일어났다. 또 일부 이사의 경우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도 몇 차례나 마찰이 있었으나 이사회 독단으로 선임이 결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7월 1일 사학법이 개정돼 1/4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행대로 이사장 측근이 똘똘 뭉쳐 이번 정관개정처럼 이사회 마음대로 일을 결정해버린다면 결국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이사회 퇴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단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재단 관계자는 "교수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자꾸 비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단전입금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익사업을 활성화해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수익사업 이익을 창출할 만한 준비를 하게 해줄 틈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수임면권 문제에서도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수임면권을 가지기는 하더라도 총장의 재청을 받는 만큼 전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권한이 총장과 이사회, 어느 쪽에 있을 때 교수들의 신분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혜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4-19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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