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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1년 2월 14일 ~ 19일 자 제781호 2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뉴스 대학행정면에서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의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K 교수가 학과장에 임명된 것은 2010. 12. 28.이고, 2010. 12. 30.자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은 K 교수가 보직을 받기 이전에 폐쇄됐으므로 2011. 1. 25.에 제출된 K 교수의 탄원서는 연구실 폐쇄와는 무관하며, 서강대는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중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만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4-17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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