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단체별 임직원과 소속회원, 가입단체장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악 사학법 시행거부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 강령에 따라 시행거부운동을 전개하며 재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행동강령에는 △대규모 집회 개최·적극 참여 △법 재개정시까지 학교법인 정관개정 유보 △현 정관에 따른 건학이념 구현 △교육현장 환경개선과 교직원 복지, 학생의 학력증진 노력 △당국의 부당한 강요와 법 적용 거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은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규탄하고 개악법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