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은 지난해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6차 회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일본의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창구를 설치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 조사를 시작하는 등 절차 등은 우리와 유사하다. 하지만 제재조치는 우리에 비해 훨씬 더 엄하다.
일본 문부성은 가이드라인에 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연구지원기관이 후속조치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조항을 명기했다.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증명된 후 구성되는 후속조치위원회에 해당연구기관에 속해있는 연구자와 직원들은 참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은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권을 연구지원기관에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 규정은 정하지 않았다.
특히 후속조치와 관련,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연구자의 경우, 최대 10년간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3년에 비해 보다 엄격한 내용이다. 문부성은 작년말 당초 참여 제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코자 했으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제한기간을 이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7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오는 22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과기부총리 지침으로 확정, 발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