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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가이드라인 모습 드러냈다
과기부, 7일 최종안 공청회
서울대, KAIST 등 27개 대학 우선적 검증체계 마련해야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과학기술부가 지난 5개월 동안 마련해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드디어 공개된다.

과기부는 가이드라인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7일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2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에 앞서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진실성 검증기구' 구성원칙과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구성해야하는 '진실성 검증기구'는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되며 그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50%, 해당연구기관의 외부인 20%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내부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은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위조, 변조, 표절 외에 부당한 공로배분 등으로 확대해 명시했으며 부정행위 발생시 1차적 검증 책임을 해당연구기관이 지도록 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지침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물론 최근 3년간 연평균 1백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7개 대학 등 57개 기관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규정 및 검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체규정과 검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학으로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포스텍 등이다. <우측 표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환석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내부제보자 보호 방안이 충분치 않아 연구진실성기구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기관의 진실성기구 외에 제3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무 한양대 연구처장도 "연구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 등은 대학의 입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했으나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개최될 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혜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05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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