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 개발은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혹은 지표)의 설정기준, 절차, 방법, 고려사항 등에 대한 기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필수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안을 10월 검토·확정한 후 11월 중순께 각 관계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