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경비는 연구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 외에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 지원경비, 비품 구입 경비 등을 말하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기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지난해까지 15% 범위 내에서 적용받았다.
그러나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간접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할수록 대학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교육부에 의뢰해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을 실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간접경비 비율을 대학별로 3~20%로 확정했다.
간접경비 실사를 받은 47개 대학 중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세종대, 연세대 등 45개 대학은 올해부터 20%를 간접경비 비율로 인정받게 됐다. 연구비 관리인증제 시범기관에 선정된 성균관대와 포스텍은 여기에 3%를 추가해 23%를 간접경비로 인정받는다.
실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등급에 따라 3~15%를 적용받는다. 15%를 적용받는 대학은 가톨릭대, 강릉대, 경남대 등 43개교이며 10%가 적용되는 대학은 군산대, 상주대, 숭실대 등 109개교이다. 덕성여대, 고신대, 공주교육대 등 14개교는 5%를 적용받으며 심사를 받지 않는 대학들은 간접경비의 비율 3%가 적용된다.
과기부는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의 간접경비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제한된 연구비 내에서 연구수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연구 환경을 선진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간접경비 확대와 더불어 대학이 간접경비를 직원성과급이나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다음년도 간접경비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경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가계산에 의한 대학의 간접경비 비율
△간접경비 비율 23% 적용 대학(연구비 관리인증 대학) : 성균관대, 포스텍
△간접경비 비율 20% 적용 대학 :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광운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남대, 한밭대, 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