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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기초연구사업에 ‘매칭펀드’ 폐지
교육부·산자부·정통부 등에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외에 일정 비율의 외부 자금 유치를 요구하는 ‘대응자금(매칭펀드, Matching Fund)’제도가 일부 폐지된다.

과학기술부는 7일 연구자들의 연구 외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지원 연구사업 중 기초연구사업에 한해 매칭펀드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사업은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등 3개이다.

매칭펀드 제도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정부 외적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과기부 외에도 교육부·산자부·정통부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매칭펀드 제도는 산·학 협동연구 촉진, 민간 부문의 투자 유도를 통한 대학 연구비 확충 등의 장점도 있었지만 연구자들이 연구 외적인 부담을 느끼고, 일부 산업체는 준조세 성격으로 인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특히 산업계와 관련이 적은 기초연구분야 연구자들의 불만이 컸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2007년도 사업부터 3개 기초연구사업에서 매칭펀드를 폐지한 데 이어 매칭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과 같이 매칭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과학재단(NSF)의 경우 지나친 매칭펀드 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관련 규정을 개정, 모든 매칭펀드 요구사업에 대해 비율을 1%로 통일했다. NASA는 대학 및 비영리기관과의 연구과제와 협력과제에 매칭펀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부의 경우 BK21, NURI,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에서 정부지원금의 최소 5%에서 최대 20%를, 산자부는 10~25%, 정통부는 5~20%를 매칭펀드로 요구하고 있다. 문화부와 환경부는 총 사업비의 각각 30%(현금+현물)와 40%(현물)를 요구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타 부처의 경우 산·학 협력강화, 대학 특성화 등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직은 강하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부담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5-07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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