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대학 재단비리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김후곤)은 총장 임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이 대학 법인 이사장인 이강두(74)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장 선임과정에 돈을 받은 혐의로 사무국장 이모(37·구속)씨와 돈을 건넨 대학강사도 기소했다. 이와 함께 토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대학 인근의 토지를 감정평가 없이 고가 매수해 대학 측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상임이사 김모(42)씨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승강기대학 총장 지원자에게 총장 임용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허가 없이 이 대학 재단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원 중 30억원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홍보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전의원은 1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고령인 점과 직책상 도주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국장 이씨는 기부금 1억원 중 6000만원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배임 및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의원이 이씨가 회계처리하지 않은 돈 가운데 수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승강기대학은 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2009년에 기존 거창기능대학을 전환해 설립한 대학으로 지난해 3월 개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