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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부금 세액공제 추진한다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학 기부금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5일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손금산입과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대학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 기인한다”며 “2009년의 경우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52%(교비회계 기준 63.5%)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11.6%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국내 국립, 사립대학의 총 재정규모인 37조원과 대비해 정부 부담은 6.2조원(16.8%)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학기부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액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학기부금에 대해 2015년까지 1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입초기 홍보부족 등을 감안, 첫 해에는 약 2280억원이 모금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부금 모집 상한액인 등록금 총액의 5%까지 모금될 경우 약 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4-25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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