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학 기부금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5일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손금산입과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대학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 기인한다”며 “2009년의 경우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율이 52%(교비회계 기준 63.5%)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11.6%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국내 국립, 사립대학의 총 재정규모인 37조원과 대비해 정부 부담은 6.2조원(16.8%)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학기부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액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학기부금에 대해 2015년까지 1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입초기 홍보부족 등을 감안, 첫 해에는 약 2280억원이 모금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부금 모집 상한액인 등록금 총액의 5%까지 모금될 경우 약 7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