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놓고 사학단체들은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사실상 사학단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상지학원과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학단체 "'개방형이사제 위헌'에 힘 실어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임시이사가 설립자인 구 정이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데 따른 고법의 적절한 판단”이라며 “임시이사 제도자체도 위헌소지가 있을뿐더러 공권력의 과다개입은 임시이사제도 본래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임시이사의 학교법인 재산권 침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재산권 보호’에 기초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학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학교 설립자의 뜻과 상관없는 ‘이사선임’은 학교법인 설립목적 및 취지의 변질로 학교법인의 헌법 상 기본권과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자나 이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체 이사수의 1/4을 개방형 이사로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사학법도 학교법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주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대법원 판결 기다려 보자"
이번 판결과 관련 교육부는 공식입장을 유보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이사체제 전환시 구재단 측의 권리를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상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구재단 측하고 협의해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거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지대의 경우 2003년 정이사체제 전환 당시 김문기씨가 설립자 확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설립자가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배제된 것이며 개정 사립학교법 25조 3항에는 임시이사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는 재산출연자나 학교발전 기여자의 의견을 묻기로 법제화되어 있어 (이번 고법 판결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지학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법적대응할 것"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상지학원은 15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학원의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며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14일 밤 긴급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김문기 씨 등 구재단 관계자가 원고자격이 없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재단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며 “판례변경을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건 상지대 법인사무국장은 "이사회를 개편할 때 현재 이사가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제3의 누군가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식·권형진·이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