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가 대학 내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소재 뉴잉글랜드 법대의 웬디 머피 교수는 “하버드 법대가 캠퍼스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조사 방식이 연방정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육부에 고발했다.
지난해 하버드대는 1972년 제정된 남녀교육평등법인 ‘타이틀 나인(Title Ⅸ)’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해 달라며 머피 교수를 고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머피 교수는 “1817년 설립된 하버드 법대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증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피해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더욱이 대학 측은 자체 조사 전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여성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고발했다”며 “하버드 법대 외에도 프린스턴대, 버지니아대 등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버드대 로브 런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학 측은 학생들의 복지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런 책임은 폭력행위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한 효과적인 절차 등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짐 브래드쇼 교육부 대변인은 “해당 부서에서 타이틀 나인과 관련한 고발건에 대해 하버드 법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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