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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빈 사분위원장 공정성 시비
동덕여대 설립자 소송 맡은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세빈 변호사<사진>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오 변호사가 동덕여대 설립자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이기 때문이다.

27일 교과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동덕여대 설립자와 관련해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70년부터 1976년까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을 지낸 이능우 전 숙명여대 교수의 아들 이원씨가 낸 소송으로, 동덕여대 설립자가 조동식 선생이 아닌 이석구 선생(이원씨의 조부)이란 주장이다.

이처럼 동덕여대 설립자가 누구냐를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무법인 동인의 이철 대표변호사가 조 전 총장 측의 변호를 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 위원장이 직접 소송을 담당하진 않지만, 이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오 변호사 본인이 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동덕여대 정상화 심의를 스스로 기피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번 회의에서도 동덕여대 문제를 논의할 땐 스스로 회의장을 잠시 퇴장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스스로 동덕여대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조 전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동덕여대 구성원측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유극렬 교수협의회장은 “오세빈 위원장이 스스로 동덕여대 심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인 정상화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승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 다음달 12일 차기 회의를 앞둔 사분위는 동덕여대를 비롯해 대구대, 덕성여대, 대구미래대학, 오산대학의 정상화 문제를 심의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4-27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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