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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개선안 교과위서 ‘제동’
의원들 “실질적 처우 개선 미흡” 재 논의키로
시간강사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통과가 보류됐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 통과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에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사실상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불안한 신분을 한 학기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처우개선에 있어선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은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며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되 따로 조항을 신설, 강사를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연금법상 교원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범주엔 포함됐지만,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점을 집중 지적한 셈이다.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전체회의에 법안을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4-28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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