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선발 대학원생까지 확대
국방부 “전문인력 안정 확보 위해” 개정령 입법예고
군장학생 선발 대상이 다음 달부터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2일, 현재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군장학생 선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군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 인력의 안정 확보를 위해 선발 대상으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군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도 구체화 한다.
국방부는 “선발 취소 사유 중 ‘품행이 불량한 때’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막연해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음주운전·상습도박·성범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구체화 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장학생 선발 취소자에 대한 장학금 환수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연보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중복 제한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6월 중 군장학생 규정을 공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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