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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주교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서 반려
선거규정 위배가 반려 사유
변칙선거 경상대, 상주대총장후보 등 교육부 승인 힘들 듯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1일 경상대에 이어 진주교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서류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말 관인누락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서류가 반려된 경상대와 달리 진주교대의 경우 ‘선거 절차와 방법을 위배했다’는 것이 교육부 반려 사유다.

따라서 우편투표를 실시한 경상대와 상주대 등 변칙적으로 진행된 총장선거에 대해서는 교육부 승인을 얻어내기 힘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총장 선출 파행을 겪고 있는 국립대의 경우 새 학기를 맞아 총장 직무대리체제가 불가피해지는 등 총장선거 참정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진주교대 총장 수신명의의 공문을 통해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록 교수들의 합의에 의해 선거를 치렀다 하나, 선거의 절차 및 방법이 귀교의 총장선출규정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 총장 임기만료에 따른 총장 직무대리 선임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진주교대 총장선거는 선관위 구성을 위한 소집공고도 없이 진행된 점, 또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때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 등 총장선거규정을 위배해 추천 서류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교대는 직원들의 실력저지로 총장후보자 1,2차 선거가 무산되자 지난해 12월 11일 교수회가 직접 교수들의 개인연구실을 돌며 투표를 감행해 직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왔으며 지난 1월말 교육부에 이용원 경산대 전 총장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했었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3-02-24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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