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이사회 구성·운영 개편 추진
안민석 의원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KAIST 이사회 운영·구성에 관한 법을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카이스트 이사는 평의원회·교과부장관·과학기술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고 △평의원회 추천 이사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야 하며 △사립대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위상을 지닌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이사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안 의원은 “이사회 설치근거 등 일반적 내용만 규정돼 있어 총장이 이사를 추천해 선임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총장을 선임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추천까지 하는 총장이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KAIST 사태가 다시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통과 독선의 운영 구조를 걷어내고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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