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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55세 이상 학자금 융자 제한 논란
뉴질랜드 정부가 55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이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자금 융자와 관련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야기된 것은 뉴질랜드 정부가 19일 새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할 때 55세가 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겠다는 뜻을 비치면서부터다.

정부는 그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연간 1천만 달러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되자 뉴질랜드 인권 위원회는 임의로 나이 관련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재교육과 기술 향상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 위원회의 주디 맥그리거 평등 고용기회 위원장은 그 같은 정책은 인권법에 따라 불법 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법과 권리장전 법은 나이를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나 용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티븐 조이스 고등교육 장관은 관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면서 규정을 바꾸어도 권리장전 법에 부합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돈을 벌어 융자 받은 학자금을 갚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 때문이다.

조이스 장관은 "우리는 55세가 넘은 사람들에게 대출한 학자금의 70% 정도를 탕감처리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도 등록금 대출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생활비 대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맥그리거 위원장은 정부가 학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비차별적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노동력 자료를 보면 노동인구에서 65세가 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것은 학자금을 빌린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5세가 넘어 학교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여성들이나 일자리를 잃은 뒤 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녹색당의 가레스 휴즈 고등교육 담당 대변인도 나이든 사람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일 뿐 아니라 명확한 나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그 같은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차별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단체인 '그레이 파워'의 로이 리드 회장도 정부의 구상은 노인들을 겨냥한 단견 정책으로 앞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뉴질랜드 학생회 연합의 데이비도 도 공동의장은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고도 기술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나이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입력 : 11-05-17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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