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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교수임용 심사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국외대 임용탈락자 대학 상대 승소, 파장 클 듯
교수채용 심사기준 공개와 관련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학측은 종합심사 평정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학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대학에서 신임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교수사회의 주장이다.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교수 채용심사는 당연히 공개 돼야한다”며 “승진, 재임용 과정의 심사도 공개해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주경복(건국대 불문학과)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은 “심사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의 모든 인사권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건의 개요

지난해 12월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신임교수로 방모 씨가 결정되자 임용에서 탈락한 성모 씨 등 3명은 “심사기준이 공정치 못하고, 심사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졌다”며 대학과 법인에 심사결과 공개와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학측은 절차상 공정하게 치뤄진 심사임을 내세워 지원자들의 심사결과 공개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용에서 탈락한 성모 씨 등은 최종임용자로 결정된 방 씨가 제출한 연구실적·통역번역실적·강의경력 등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적다는 점, 자신들의 통역실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워 심사기준이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의혹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모든 과정은 공정했으며 교수 채용심사 과정은 대학 내부의 독자적인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요구에 의해 심사기준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대학측이 패소함에 따라 심사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대학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2-12-24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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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직교수 모든 절차와 기준이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도 일부 대학에서는 능력이 부족한 특정인을 몇 교수들과 행정책임자가 답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선 신문이 이런 사례를 적발하여 신문에 상세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 납듣할 수 없이, 임용에 탈락한 교수지원자들도 자위권을 적극 활용 이러한 비리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리가 한국대학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그 결과 우리 나라 대학 졸업생중 기업 입사자를 기준하여 만족도 (전경련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2002.12.3 보고서 참조) 를 기대수준의 26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200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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