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에서 신임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교수사회의 주장이다.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교수 채용심사는 당연히 공개 돼야한다”며 “승진, 재임용 과정의 심사도 공개해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주경복(건국대 불문학과)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은 “심사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의 모든 인사권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건의 개요
지난해 12월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신임교수로 방모 씨가 결정되자 임용에서 탈락한 성모 씨 등 3명은 “심사기준이 공정치 못하고, 심사과정이 객관적이지 않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졌다”며 대학과 법인에 심사결과 공개와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학측은 절차상 공정하게 치뤄진 심사임을 내세워 지원자들의 심사결과 공개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용에서 탈락한 성모 씨 등은 최종임용자로 결정된 방 씨가 제출한 연구실적·통역번역실적·강의경력 등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적다는 점, 자신들의 통역실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워 심사기준이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의혹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모든 과정은 공정했으며 교수 채용심사 과정은 대학 내부의 독자적인 인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요구에 의해 심사기준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대학측이 패소함에 따라 심사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대학관계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