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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위, “동아대 내부고발 교수 파면처분 취소”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공개하면서 학교 개혁을 요구하다 파면된 내부고발 교수들에 대한 파면 결정이 취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18일 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다 파면된 동아대 교수 2명에 대해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소청위는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강모(59), 조모(56) 교수를 파면한 것은 잘못된 징계라고 결정했다.

소청위는 재단 쪽의 파면 사유 가운데 일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으며, 나머지도 파면 처분을 받을 만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동아대는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결정문을 받는 날부터 교수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한편 지난 3월에 파면된 두 교수는 파면 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과 함께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은 본안사건 선고 때까지 정교수의 지위에 있다는 결정을 받아낸바 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5-18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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