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KAIST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
혁신위, 교양과목 우리말 허용…전공과목 영어강의 유지
KAIST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예상대로 징벌적 등록금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영어강의의 경우 전공과목은 그대로 두되, 교양과목에 한 해 우리말 강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KAIST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징벌적 등록금제 폐지와 관련, 혁신위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일반고 등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학생이 입학하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현행 수업료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했다”며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환경을 제공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사경고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겐 8학기 수업료에 해당하는 ‘KAIST 인정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직전학기 평점평균 B°이상은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남표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취임한 뒤, 2007년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제를 폐지하고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했다. 이른바 ‘징벌적 등록금제’다. 평점 3.0 이상인 학생은 그대로 장학금 100%를 지급받지만, 3.0에서 2.0 사이는 최저 6만원에서 최고 600만원을 내야 한다. 평점 2.0 이하는 연간 1500만원이 넘는 수업료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연차 초과자에 대한 수업료 부과제 또한 개선된다. 혁신위는 “수업기간 8학기를 초과한 학생에게는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기성회비 포함)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에 적용되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연차초과생에 대해서도 국립대 수준의 등록금만 받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2007년 이후 입학생의 경우, 연차 초과자는 학기당 630만원의 수업료를 내야 했다. 0.01학점 당 6만원을 부과, ‘징벌적 수업료’란 비판을 받아온 이유다.

100% 영어로 진행하던 강의 방식은 교양과목에 대해선 우리말 강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위는 “인문사회과목 중 우리말 강의가 인문적 소양 배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과목의 경우 우리말로 강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과목은 영어 강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과목도 영어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수학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순수 영어교육도 강화한다.

또 고등교육법 제6조 등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교수와 대학본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평교수들의 건설적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KAIST 직제규정(제22조)에 따라 총장 건의·자문기구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5-19 오전 10:5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