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2개 이상박사학위 소지자 58명 중 20명이 정상적인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교육의 질이 낮은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학점·학위관리가 부실한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패방지위는 특히 2001년 학술재단에 신고된 외국 박사학위 논문 1천8백18편중 한글로 작성된 논문도 1백35편에 달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위는 외국박사학위 취득알선을 위한 국내사무소나 인사를 통해 탈법적인 방법으로 학위취득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방국립 ㄱ대학교 총장 C씨는 러시아 H대학의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러시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인사들을 모집, 입학을 주선하고 매년 러시아 H대학 총장일행을 국내로 초청해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C총장은 학비 등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 ㅅ대학교 이사장 L씨는 서울과 경기 군포 등지에 S외국어신학원을 세우고 통신교육을 통해 미국연방 교육부가 인정하는 공식 기관이 아닌 미국 캠브리지 월드 유니버시티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련 민간단체 임원인 S씨는 지난 99년 12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9개월뒤 미국 G대학에서도 같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법무부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시에라리온과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사립대 교수 J씨(30)는 2000년 미국 F신학대에서 박사학위, 2001년 미국 L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2002년 교수로 임용됐으나 미국에는 99년 관광목적으로 단 7일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8일 부패방지위가 개최한 ‘외국박사학위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에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단순신고만 받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에 학위인증을 위한 ‘학문분야별 외국학위인증위원회’를 구성,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인증기준을 설정하는 안이 적극 제시됐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위는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할 때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짜학위를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외국박사학위 취득 탈법 사례 분석]
[관련기사:국내 대학 교원 중 외국박사학위 보유 현황]
[관련기사:외국 대학의 학위 평가와 질 관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