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립 ㄱ대학교 총장 C씨는 러시아 H대학의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러시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인사들을 모집, 입학을 주선하고 매년 러시아 H대학 총장일행을 국내로 초청해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C총장은 학비 등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석사학위만을 소지하고 있던 현직교수11명과 교사 및 국책연구소연구원 등이었으며 이들은 러시아어 언어능력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 ㅅ대학교 이사장 L씨는 서울과 경기 군포 등지에 S외국어신학원을 세우고 통신교육을 통해 미국연방 교육부 공식 인가기관이 아닌 캠브리지 월드 유니버시티의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D신학교는 서울, 보령, 진주 등지에서 미국대학교육인가협의회(CHEA)에서 인가받지 못한 하와이 Kernel 유니버시티 통신과정을 통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미국 B대학 한국사무소는 등록만 하면 1년만에 석·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아 지금까지 박사학위 36명을 포함해 5백여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 학위 역시 미국 내에서 통용될 수 없는 학위임에도 불구, 지난 94년 이학박사와 2000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K씨의 경우 지방 ㅁ대학 겸직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학위 세탁은 주로 현직교수, 목사, 세무사, 중소기업대표 등 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체육관련 민간단체 임원인 S씨는 지난 99년 12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9개월뒤 미국 G대학에서도 같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법무부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시에라리온과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 J씨는 지난 81년 필리핀 E 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한뒤 83년 4월 미국 U 대학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당시 필리핀과 미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사립 ㅊ대 교수 J씨(30)는 2000년 미국 F신학대에서 박사학위, 2001년 미국 L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2002년 교수로 임용됐으나 미국에는 99년 관광목적으로 단 7일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사립 C대학 교수 K씨 역시 지난 98년 미국 U대학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후, 한달만에 F신학교 목회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미국에는 96년 15일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탈법 사례와 함께 무인가·부실외국대학의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혜택 부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석사학위만 소유한 현직대학교수로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호봉상향책정, 재임용시 실질적으로 우대 받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국립ㄱ대 K, H, N, P, L교수, 사립ㅇ대 K, L, P교수, 사립ㅊ대 Y교수, 사립ㅎ대 M교수, 사립ㄷ공대 D교수 등 11명은 러시아H대학에서 학위전문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호봉 등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교사도 이러한 비정규과정을 거쳐 취득한 외국박사학위에 대해 승진가점을 인정받아 교감승진에 유리하게 된 사례도 발견됐다. 충남ㅇ고 H교사, 울산ㅅ고 G교사, 대전ㅊ고 J교사, 서울사립ㅁ고등학교의 P교사 등은 러시아H대학에서 학위전문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인사가점을 인정받았거나 향후 교감 승진시 학위취득점수를 인정받을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소인 한국ㅈ연구소 K씨는 러시아H대학에서 학위전문과정으로 이공계박사학위를 취득하여 3호봉을 인정받는 인사상 우대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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