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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교수회 ‘규정 위반한 합의서는 무효’
‘총장후보추천규정 개정은 교수회 고유 권한’
상주대교수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총장후보자추천규정’ 개정 권한도 없는 현 총장, 총장당선자, 직원, 학생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무효임을 주장했다.

교수회는 성명서에서 ‘총장후보추천규정은 교수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개정의 권한도 없을 뿐더러 교수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작성한 합의서는 명백한 불법이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교수회와 규정심의위원회 교무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교권침해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교수회는 당사자인 김기탁 총장과 김종호 총장당선자, 조희열 교무처장에게 공개사과를 정식 요청했다.

한편 상주대는 지난달 30일 현 총장을 비롯, 김종호 총장 당선자, 학생, 직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총장선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 교수회 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직원들의 총장선거를 둘러싼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강릉대, 총장선출권 교직원·학생 참여키로 합의 ]

[관련기사 : [국립대 총장선거 파행 중간점검] 개강 앞두고 행정공백 우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3-02-06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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