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강릉대, 총장선출권 교직원·학생 참여키로 합의
직능별 직원대표 등 다음선거부터 부여키로
강릉대가 다음 총장선거에서 직원·학생대표 등에게 총장선거권을 일부 보장하기로 했다.

강릉대교수회(경영수)는 6일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 선거부터 직능별 직원 대표 3인, 총동창회, 기성회, 총학생회 대표 각 1인 등 총 6인에게 1차투표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키로 했다.

교수회는 이를 위해 총장선거 투·개표전인 7일 오전까지 관련 선거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립대 중 직원과 학생대표가 총장선거에 참여하는 사례는 군산대에 이어 두 번째로 총장선출권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국립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일 총장선거를 실시하는 강릉대는 임승달 현 총장 등 6명이 후보로 출마했다.

[관련기사 : 상주대 교수회 ‘규정 위반한 합의서는 무효’]

[관련기사 : [국립대 총장선거 파행 중간점검] 개강 앞두고 행정공백 우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3-02-06 오후 6:1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