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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지역특구 규제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8월25일부터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면적(1㎢) 미만일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심의요건을 완화했다.

또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900㎡ 이상으로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 심사토록 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특구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토록 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2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요건(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 동의) 중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 주는 것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과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시아경제 | 입력 : 11-05-23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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