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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시험, 5년제 건축대학 졸업해야 응시 가능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5년제 건축대학 졸업생만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전종환)는 24일 FTA체결 등에 따른 국제 건축설계 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2년 5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자격시험으로 일원화된다.

자격시험 응시자도 종전에는 학력 제한없이 일정 기간 실무를 거치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제 건축대학을 이수한 뒤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 수련을 받은 사람만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마련됐다.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건축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1-05-24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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