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2명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교수 7명, 학계출신 교수 9명 등 총 16명의 법률분야 교수들을 영입했다. 이미 로스쿨 설립을 위한 단독건물, 전용 도서관 등 외형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번 대규모 교수초빙은 로스쿨 준비를 위한 마무리 작업인 셈이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영산대는 지난 2001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부구욱 총장이 취임하면서 국내 처음으로 미국 로스쿨 방식의 법률교육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이론위주 법률교육 틀에서 벗어나 실무와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 법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학부와 법무대학원의 이러한 특성화 방향은 무엇보다도 실무 교수진의 구성과 교육과정의 편성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부구욱 총장을 비롯, 윤관 전대법원장이 명예총장으로, 양삼승 전서울고법부장판사가 법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등 대학 수뇌부 모두가 쟁쟁한 법조인출신인 점만 보더라도 법률학부의 특성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실무경험 풍부한 교수진 대거 포진
영산대 법률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분야 전문화·특성화된 실무교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총 24명의 전임교수 중 미국 변호사 5명, 국내 변호사 8명이 포진해 있으며 분야도 각각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전문화·특성화되어 있다. 여기에 석좌교수 1명, 객원교수 1명, 초빙교수 1명, 겸임교수 43명을 합하면 전체교수만 70여명에 달한다.
영산대는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학기 중에도 각 분야의 교수 영입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영산대 법률학부는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추진과 별도로 2001년부터 미국 로스쿨 법학교육 방식을 도입, ‘한국형 로스쿨1호’, ‘인가받지 않은 사실상의 로스쿨’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 내용도 한국현실에 맞는 법률교육 내용과 미국 로스쿨식의 강의기법으로 요약된다.
또 기존 법과대학과 달리 교육과정에 논어, 서양철학, 정치사상사, 역사학, 과학사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법조인이라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된다는 교육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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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 명예총장, 부구욱 총장, 양삼승 부총장 등 모두가 법조인 출신(왼쪽부터). |
■천성학관, 법률교육의 전당으로 육성
영산대 법률학부는 현재 로스쿨 유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다.
‘로스쿨설립추진위원회’ 산하 ‘교수충원소위원회’ 등 9개 소위원회가 구성돼 로스쿨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로스쿨 독립건물인 천성학관의 전체 구조를 재조정해 명실상부한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의 전당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천성학관은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연면적 총 3천여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하1층과 1층은 법학전문도서관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된다. 법학전문도서관은 디자인, 기능성, 이용 동선 등을 최대한 감안, 법학이론 연구와 실무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알찬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 건물 6층에 법률실무 콤플렉스를 조성키로 하는 등 이론과 실무의 공동연구 공간 및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보다 확충할 방침이다.
이는 영산대 법률학부가 표방해왔던 실무중심의 교육방향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학부 소속 변호사 교수들로 구성되는 영산로펌이 기대하는 ‘연구-교육-실무’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연구·교육기능 강화에도 만전
영산대 법률학부는 형식적인 로스쿨 유치경쟁에 매몰되기보다는 법학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14일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법률교육 내용과 방법’이라는 주에의 심포지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법률학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효과적인 교육방법론에 관한 인식과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법률학부는 지속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한국형 로스쿨’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성과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법률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형태의 법률전문잡지를 비롯, 벌률학부에서는 올 연말 영문법학잡지를 창간할 계획이다.
■로스쿨 유치로 지역발전 가속··· 기대
대학에서는 로스쿨을 유치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인재양성, 법률 서비스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산대는 로스쿨 유치의 당위성으로 우선 울산·경남지역의 로스쿨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수한 지역 학생들이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드는 왜곡된 사회현상을 막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둘째, 지역 경제규모와 특성에 맞는 법률적 수요에 대응할 법률전문인의 공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구욱 총장은 “지역기업과 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라며 “‘영산로펌’은 그에 대한 실질적 대한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법률적 수요에 대응하는 법률가를 해당지역에서 양성, 지역 필요에 맞는 인재를 저비용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것.
영산대 법률학부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오는 11월 8일에는 ‘로스쿨 추진경과보고 및 발전기금 유치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이 행사는 그동안 대학에서 추진해온 법과전문대학원 유치 대비상황 및 로스쿨 유치가 지역경제와 교육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행사를 통해 로스쿨 유치 추진사업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발전기금유치행사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