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는 또 “정ㆍ경ㆍ언 유착과 비리 척결 등 공익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적 요구에 따라 녹취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녹취내용의 사실여부 수사와 그에 따른 조치·처벌에 어떠한 성역이나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삼성의 불법 선거자금, 검찰에 대한 대가성 뇌물과 관련 “삼성재벌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권 로비, 거대 언론의 불법적 정경유착 등을 낱낱이 밝히고 스스로의 환부까지 깨끗이 도려내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려 할 경우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관련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불법도청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도청된 테이프의 공개가 선량한 국민의 사생활보호를 짓밟는 전례가 되지 않도록 그것의 공개에 신중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수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주미대사에 임명한 노무현 정권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 성역 없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회전반의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