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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전국적으로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그동안 통장에 남아 있는 다른 돈과 뒤섞여 사실상 압류가 이뤄졌다.

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기초생계비 등을 지급받으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어도 압류가 사전 차단된다.

압류방지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며,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통장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개설 후 읍·면·동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 입력 : 11-05-31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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