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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법대 강의석(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동기에 일관성이 없고 군대는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 형성과정과 내용, 실현 모습 등에 의문이 든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신념을 만들어가는 청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사 당시 “며칠 남지 않은 사법시험을 위해 입영을 거부했다”, “군 법무관으로는 복무할 의사가 있다”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에 대한 국민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뒤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6-02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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