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세민디지털대에 대해 자금확보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학사학위과정으로 변경 승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중앙대등 11개 법인이 신청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설치계획서를 심사, 이중 중앙영상디지털대(중앙대), 국제디지털대(국산광동학원), 한국테크노디지털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사이버대학에 대해 자금확보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계획을 승인 받은 사이버대학은 2003학년도 개교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원격대학 설치인가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 운영시연회, 현지실사 등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원격대학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이버대학 승인 심사는 사이버교육 관련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위원장 홍기형 대진대 총장)에서 서류심사, 웹기반 원격심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