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가 경영대 내부고발 교수 4명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강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해 경영대 A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과 교수 4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소청위가 정직과 감봉으로 당초 학교가 내린 처분보다 수위를 낮추자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소청위가 내린 결정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며 “이미 해임된 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수에 대해 파면과 해임 처분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 교수 측은 학교가 왜 이제와서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청위가 내린 정직 3개월과 1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학교가 다시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김동진 변호사는 “서강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내부고발 교수를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 측의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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